'강제 추행' 이경실 남편 결국 합의로 마무리?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4.18 16:37  수정 2016.04.18 17:54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지인의 부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합의'의 입장을 전했다. JTBC 유자식상팔자 캡처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지인의 부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합의'의 입장을 전했다.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이경실의 남편 A씨 측은 "합의할 기회를 달라.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B씨 측은 사건 후 A씨 측이 '아무일 없었는데 돈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합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지난 1월 징역 10월과 함께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5월 19일 두번째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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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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