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성매매 알선 20대 남성…경찰 단속에 '쇠고랑'

스팟뉴스팀

입력 2016.03.21 19:28  수정 2016.03.21 19:30

채팅앱 성매매 단속코자 위장한 경찰에 붙잡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A(24)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23)씨를 채팅앱으로 만난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매수남은 채팅앱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이었고, A씨는 성매매대금 30만원까지 건넨 상황이 되자 꼼짝없이 범행을 실토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창원 일대 모텔에서 생활하며 성매매로 생활비를 벌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동의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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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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