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당했다" 손님 살해한 분식점 주인 '징역 15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27 17:44  수정 2016.01.27 17:45

매일 어묵국물만 공짜로 마시며 "능력 없고 주제 모른다"해 격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살해한 분식점 주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지었다.ⓒ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분식집 주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분식집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B 씨는 평소에 외부에서 술을 가져와 어묵국물만 공짜로 먹으며 A 씨를 무시하는 듯 한 태도로 일관해온 터라 A 씨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매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월 어느 날 B 씨가 “능력 없는 사람이 주제를 모른다”는 말로 도발하자 격분한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수십차례 찔러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A 씨가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3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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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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