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성희롱 당한 여직원에 11억원 배상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8 15:50  수정 2015.12.18 15:56

호주 건설현장 집단 성희롱, 회사도 묵묵부답

호주에서 건설현장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등 괴롭힘에 시달린 직원에게 회사는 1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사진은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화면 캡쳐.

호주 건설현장에서 동료들에게 성희롱, 성폭행 위협 등 집단 괴롭힘에 시달린 직원이 소송을 통해 회사 측으로부터 136만 호주달러, 한화로 11억5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고 ABC 방송,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보도 했다.

18일 방송에 따르면, 멜버른에 거주하는 여성 케이트 매튜스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간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어느 정도 남성중심의 ‘마초문화’를 예상했지만, 동료들은 매튜스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서나, 집에 따라가 성폭행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괴롭힘이 지나쳤다.

성 관련 장난감, 포르노 사진을 동원해 놀리는 등에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된 그녀는 회사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웃어 넘기기만 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회사는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도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대처가 미비했음을 인정했다.

빅토리아 주대법원의 테리 포리스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원래 성실한 직원이었으나, 지금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료진이 그녀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한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리버티 싱어는 “(136만 호주달러 배상 선고는)고용주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관용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매튜스는 판결이 나온 뒤, 숨어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직장 내의 괴롭힘에 포기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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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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