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북한 갈마비행장 폭발물, 사실 아닌 듯"

문대현 기자

입력 2015.12.04 17:11  수정 2015.12.04 17:15

"테러방지법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지난 10월 초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 인근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시찰이 취소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은 4일, 지난 10월 초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현지 시찰이 취소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이 우리 정보 기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가 있은 다음날인 10월 7일 김정은이 나진 수해복구 지역에 방문했다. 6일에 이러한 일(폭발물 발견)이 있었다면 7일 현지 지도도 취소되고 갈마비행장도 폐쇄되는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10월 12일 갈마비행장에 많은 내국인이 방문했고 그 영상이 국내 방송에 보도까지 됐다"며 "이 같은 사항을 봐서 사실이 아닐 확률히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 위원장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보위 여당 의원을 만나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얼마 전 참여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한 인물을 만났는데 그가 테러방지법을 왜 안 만드느냐고 질책했다"며 "테러라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이 중요한데 테러 단체들의 동향을 살피고 필요하면 전화 내용도 들으며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는데 사실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말 이후에 야당과 만나 설득해도 안 되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반드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9일)에서 처리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도 "테러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합의대로 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는 시민단체에 볼모로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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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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