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신고 사각지대, 미혼부 자녀들에게도 주민등록 부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사랑이 법(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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