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은 김기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3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김기사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후 지난해 2월 합의에 따라, 같은 해 8월 말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통상(6개월) 보다 긴 10개월간의 유예기간 및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 등 총 13개월간 충분한 ‘전자지도DB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지도DB교체란 기존T맵 전자지도 DB(지도/도로/POI/안전운전)를 삭제한 후 김기사 측이 구매 혹은 자체 구축한 내비게이션용 DB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교체 후에는 T맵 전자지도DB 대신 김기사측의 독자적인 노하우가 결합된 새로운 내비게이션DB가 김기사 서비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
그러나 SK플래닛에 따르면 유예기간 종료인 지난 9월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 회사는 김기사측에 T맵 전자 지도DB 사용중지 요청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SK플래닛은 “지난 10월 12일 공문을 통해서도 김기사측의 DB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지만, 김기사측은 공문을 받은 뒤 4일 후 부인 답변을 했다”며 “T맵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사측은 공문을 통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귀사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다”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사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된 것”으로 답변했다.
SK플래닛은 이번 소송으로 김기사측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 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기사측의 무단사용을 조속히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 5억원을 보상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되어 유감”이라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기사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형사고소 포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록앤올은 인수한 카카오측은 이에 대해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며 “SK플래닛이 보낸 소장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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