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강용석, 이병헌 비웃더니 광고 논란 '곤혹'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9.17 17:12  수정 2015.09.17 17:13
광고 논란에 휩싸인 강용석이 '터미네이터' 이병헌을 언급해 화제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광고 논란에 휩싸인 강용석이 하루 전 이병헌을 비웃는 듯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강용석은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터미네이터와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글에서 강용석은 "1984년 '터미네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시간여행을 통한 역사의 변경,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는 암울한 미래, 핵전쟁, 기계와 인간의 교감과 우정, 아놀드 슈월제네거가 맞물려 엄청난 인기와 반응을 불러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용석은 "1991년 '터미네이터 2'는 지금까지도 '스타워즈' '매트릭스' 시리즈와 함께 SF영화의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자유자재로 변하는 액체로봇 T-1000역을 맡았던 로버트 패트릭의 서늘한 표정은 압권이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배우들이 도맡곤 하는 로봇연기에 도전한 이병헌의 T-1000은..ㅋ"라며 로버트 패트릭과 달리 이병헌에겐 냉소를 보냈다.

한편, 강용석은지하철에 설치한 광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이하 서울변회)는 15일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 광고에 대해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강용석 변호사가 어딘가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으며 "너! 고소"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다.

해당 광고가 문제가 된 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사 결과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시정공고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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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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