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 씨(32)와 팀장 B 씨(32)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 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 C 씨(24)와 함께 술을 마시다 C 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합동으로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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