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 직원 자녀 채용 우대·학자금 전액 지원 규정
직원 전보시 사전 협의 등 기업의 인사·경영권도 제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직원 전보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자동차·화학·정유·조선·은행 등 주요 대기업 10곳의 단체 협약을 분석한 결과, 9개사는 직원 채용 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했으며 8개사는 직원 전보 및 공장 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사는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다.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같은 조건일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단협에 포함된 곳은 9개사였다.
자동차 A사는 정년퇴직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의 자녀와 7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시 우대하기로 규정돼 있다. 자동차 D사도 정년 퇴직 후 1년 이내에 본인의 직계비속의 취업을 요구할 시 적성과 전공 등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학 E사는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한 조건시 채용을 우대하고 정유 G사는 정년 퇴직자의 직계가족 채용에 있어 자격이 구비됐을때 우선 채용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인사·경영권은 노조와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8개사가 단협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었다.
자동차 A사는 생산 및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노조와 협의해야 하며 동일 업종의 B사도 신기술 도입과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 H사는 매각·합병·공장 이전 등을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을 승계해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8개사는 노조 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하거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유급 연차 외에 월차 휴가를 부여하고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 후생도 다수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개사 단협에는 조합원 자녀의 학비 지원 규정이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 6개사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해준다. 대학교 등록금을 1학기당 350만원으로 가정하면 3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은 1년에 2100만원에 가까운 복리후생을 누리는 셈이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게 고용 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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