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김무성 '쇠파이프' 발언, 합법적 파업 요구한 것"

문대현 기자

입력 2015.09.08 10:26  수정 2015.09.08 10:30

CBS 라디오서 "일반해고요건 완화는 고용 안정시키는 내용"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김무성 대표의 '쇠파이프' 발언에 대해 "합법적인 파업을 요구한 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법적인 파법은 노동법상 파업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은 절차, 목적, 수단의 합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쇠파이프 같은 경우는 수단에서 합법적이지가 않다는 지적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제 (파업) 목적도 근로조건 향상에 목적을 둬야되고 파업결의도 제대로 해야 한다"며 "파업이라는 것이 기업이든 나라든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합법적인 파업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의 말은 과격하고 불법적인 노동 운동으로 인해 외국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오랜 파업 기간으로 인해 우리 국민소득,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하는 것일 것)"이라며 "파업이 잦았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가 노동계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김 대표가 노동개혁에 대해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데 노동계를 자극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며 "노사가 합법적으로 노동시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구조 개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에 대한 비판에는 "야당과 한국노총에서 쉬운 해고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쉬운 해고를 해 온 것을 오히려 해고회피 노력을 해소하려고 하는 취지로서 오히려 고용을 안정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반해고요건에 대해) 행정지침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노동개혁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당론으로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들(강성노조)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았다. 불법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그 공권력을 쇠파이프로 두드려 팼다"며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국민소득이) 3만불 넘어갔다. 매시간 쇠파이프로 경찰을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는가"라고 작심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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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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