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공습 제동 걸리나…차값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 추진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8.21 17:49  수정 2015.08.21 17:55

상대적으로 가격 비싼 수입차 타격 예상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스포츠카 BMW i8 ⓒ데일리안

자동차세를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국산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했다.

예컨대 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수준이다.

6000만원대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는 연간 13만원밖에 안된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1000),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시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을 내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법 개정으로 수입차 업체 피해가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정돼야 예상되는 피해 여부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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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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