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성범죄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타당"

하윤아 기자

입력 2015.08.11 11:19  수정 2015.08.11 11:22

교원총연합회 "적극 동참, 다만 처벌 위주 대책만으로는 부족"

6일 오전 종로구 서울 교육청 앞에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회원들이 최근 서울의 한 공립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교사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 관련 비위 사건으로 성범죄 교사들의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11일 라디오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성추행 행위는 (연금을) 100% 다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파면 교사는 연금 50%를 삭감하고, 해임 교사는 연금 100%를 다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해임은 25% 연금을 삭감하는데, 촌지보다도 훨씬 나쁜 것이 성추행 행위”라며 성범죄 교사의 연금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징계가 되지 않아 교사의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성범죄 재범률은 60% 이상이라 제2, 제3의 성범죄가 될 수 있어 다른 범죄보다 더 강화된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물론 연금 삭감한다고 성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겠지만, 성범죄를 추방하는데 일조를 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연한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성범죄 교사의 연금 삭감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상당히 동의를 한다”면서도 “다만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분이 개정돼야 할 부분이고,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된다면 교육계에서도 수용하거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성범죄 부분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보호라든지 또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다수 교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에 따른 상응하는 법률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교원이 동의한다”며 “잘못된 언행을 한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화해서 개선하는 노력 부분에 저희(교원)들도 동의하고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 “처벌을 통한 문제 해결 위주의 대책”이라며 “처벌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교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일부 교원의 잘못된 언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없다. 교직 사회의 의식 전환과 잘못된 문화를 혁신하는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을 포함한 교원단체는 이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교육 윤리위원장의 재개정 △성범죄 근절 5대 수칙 등의 내용을 담은 ‘성범죄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해 학교 현장에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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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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