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가면'의 제작사 골든썸픽쳐스와 SBS 측이 표절 주장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23일 '가면'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최호철 작가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를 제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 김명우·박은경 작가는 '가면'의 뼈대와 등장인물의 역할 및 설정,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을 근거로 "'가면'이 2010년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자신들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골든썸픽쳐스는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로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며 "도플갱어 소재는 이미 여러 작품을 통해 다뤄진 이야기이며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은 '그림자 여인'을 어떻게 베낄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골든썸픽쳐스는 김명우 작가 측이 주장하는 장면 상의 유사성은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드라마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이라고 설명하며 특정 장면 하나씩을 나열하며 드라마 전체의 표절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슈화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이어 "이런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가면'을 완성할 것"이라며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강력히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