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법원에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의 서면을 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승무원 김도희 씨가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을 미국 뉴욕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 씨가 배상받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승무원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으로 타지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법원칙이다.
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현재 김 씨는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이번 주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뉴욕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받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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