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재차 무죄 주장

스팟뉴스팀

입력 2015.06.26 14:44  수정 2015.06.26 14:45

조희연 "형 지나치다" 검찰 "형 너무 가볍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59)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 측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객관적 사실 관계들이 있다”며 증인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증인으로는 당시 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실무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SNS 전문가 등 5명을 신청했으며, 선관위와 트위터 코리아 측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기자회견을 통해 고 후보자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으나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 선거에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에, 조 교육감에게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됐다. 상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거법상 처벌 규정에 근거해,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로 항소했다.

조 교육감 측은 혐의에 견줘 벌금 500만원 형이 과하다는 것이고, 검찰의 입장은 1심에서 받은 500만원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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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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