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59)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 측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객관적 사실 관계들이 있다”며 증인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증인으로는 당시 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실무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SNS 전문가 등 5명을 신청했으며, 선관위와 트위터 코리아 측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기자회견을 통해 고 후보자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으나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 선거에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에, 조 교육감에게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됐다. 상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거법상 처벌 규정에 근거해,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로 항소했다.
조 교육감 측은 혐의에 견줘 벌금 500만원 형이 과하다는 것이고, 검찰의 입장은 1심에서 받은 500만원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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