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도핑금지 규정 6조, 경기력 향상 물질 '30경기' 명시
최진행 약물 충격, 역대 최고수위 징계 근거는?
한화이글스 핵심타자 최진행(30)이 금지약물 검출로 30경기 징계를 당했다.
KBO(총재 구본능)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KBO는 30경기 출전 정지 및 한화 구단 측에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 5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최진행은 지난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KBO 도핑금지 규정 6조에 따르면,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1회 발견되면 명단 공개와 함께 금지 약물의 종류에 따라 10~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는다.
생식 호르몬 물질은 10경기, 흥분제 물질은 20경기, 경기력 향상 물질은 30경기 출장 정지다. 두 번째 위반하는 경우 출장정지가 50경기로 늘어나고, 3회째는 영구 제명된다.
최진행은 “경기력 향상 물질”을 복용한 것으로 판단돼 가장 무거운 30경기 징계를 받았다.
최진행의 이번 징계는 KBO 리그에서 발생한 5번째 반도핑 규정 위반이다.
첫 위반 선수는 2009년 7월 삼성 투수 루넬비스 에르난데스로 즉시 퇴출됐고, 2010년 4월에는 KIA 소속이었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도핑테스트에 걸려 역시 물러났다.
2011년 10월에는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김재환(두산)이 야구월드컵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돼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이용찬(두산)이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베타메타손(Betametasone) 성분이 발견돼 역시 10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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