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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국회법, 여당 내부 "고도의 정치로 풀어야"


입력 2015.06.21 12:15 수정 2015.06.21 12:17        이슬기 기자

"국회법 행사, 어느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 없다. 고도의 정치가 필요"

개정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누리당도 고심에 빠졌다. 사진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정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누리당도 고심에 빠졌다. 사진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정국회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채 어렵사리 정부로 이송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고도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비박계로 분류되는 정병국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청와대든 정치를 해야 한다. 고도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부권 행사시 어느 누구도 이로울 게 없다.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거부권 시사가 또렷해지는 상황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청 갈등은 물론 새누리당 내 ‘친박 대 비박’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맞서 ‘행정부 대 입법부’의 투쟁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에 대해 재의결에 나설 경우, 당청 관계 자체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게 된다. 일각에서는 재의결을 통해 국회법이 실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탈당을, 부결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반면,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고 야당과 맞서 장기간 계류시킨 뒤, 자동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럴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부딪쳐 향후 국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 전면전도 불사한다며 벼르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으로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청와대를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수정하면서 강제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할 법하다. 그간 청와대가 국회에 요구했던 것 역시 개정국회법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여야가 천명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의원은 "여야가 당론으로 개정국회법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한다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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