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재정난' 의료기관에 대출 특례지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6.20 14:44  수정 2015.06.20 14:52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에 저리 대출 등 특례 지원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22일이 걸리던 소요기간을 단축한 것.

또한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의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한도액도 늘렸다.

오는 25일부터 9월 말까지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 5천만원까지 특례 한도를 부여하고 기존의 금리보다 1%포인트 감면된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존·신규 고객을 3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