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금호산업이 재입찰 없이 박삼구 회장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호산업 주주 채권단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계열주인 박 회장과 개별협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빠르면 8일, 늦어도 11일에는 수의계약 안건을 부의하고 18일까지 채권단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안건이 확정될 경우 6월에는 전문기관 평가 및 운영위원회 협의해 금호산업 매각가격을 산출한 후 7월에는 박삼구 회장과 직접 협상해 매각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매각가격은 회계법인 두 곳의 중재 하에 박 회장측과 채권단이 협의해 결정한다. 박 회장과 채권단은 기업가치와 적절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양측의 인수가격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견이 클 경우 회계법인들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방안은 금호산업 워크아웃과 박 회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50%+1주) 부여 당시 박 회장과 채권단이 체결한 약정서에 기재돼 있다.
채권단은 앞서 금호산업 지분 57.1%에 대한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호반건설 한 곳만이 입찰에 참여했고 응찰액도 6007억원에 그치자 유찰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은 1조원 가까운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회장은 호반건설의 응찰액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호반건설은 지분 57.1%에 대해 6007억원을 제시한 만큼, 이를 박 회장 인수 지분인 50%+1주에 적용할 경우 5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8월까지 채권단이 제시한 가격을 박 회장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사되고, 거부하면 채권단은 9월부터 6개월간 제3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기간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효력을 상실하며, 채권단이 6개월 안에 매각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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