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30 20:44  수정 2015.04.30 20:50

9월 중순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해야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에 위치한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에서 CCTV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CCTV 설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향후 20년간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돼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각출한 세비와 사무처 직원들의 모금액을 합쳐 10만달러의 기금을 네팔 정부에 전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