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방송사가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JYJ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이 규정돼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청자가 참여하고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만들었다.
앞서 JYJ는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의 갈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음원 유통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였던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은 동방신기를 탈퇴한 후 2010년 JYJ를 결성해 지금까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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