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전자장치 부착 6년 선고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주인 말에 절대 복종한다’는 노예계약서를 요구한 20대 남성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가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자택에서 당시 15세 나이의 피해자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김 씨는 A 양에게 전자담배와 화장품 그리고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의 미끼로 성매매를 권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A 양을 성추행 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김 씨는 ‘노예는 주인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 주인은 노예를 전부 소유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작성해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제시한 점 등에 미뤄볼 때 피고인은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고, 자기보다 12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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