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 청구... 세금 돌려받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11 15:10  수정 2015.03.11 15:17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2020년 3월 10일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 청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환급신청)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권이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됐다가, 2015년부터 5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내거나 더 냈다면 2020년 3월 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 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가 발생한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한 경우 등도 경정청구권을 이용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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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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