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권이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됐다가, 2015년부터 5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내거나 더 냈다면 2020년 3월 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 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가 발생한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한 경우 등도 경정청구권을 이용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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