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균 쿠팡 부사장, '로켓배송' 편법택배 논란 잠재울까

김영진 기자

입력 2015.01.22 13:49  수정 2015.01.23 10:11

로켓배송에 물류업계 반발, 국토부도 검토...로켓배송 편법 판정 엄청난 손실 불가피

김철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 비서관이 지난 19일 쿠팡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쿠팡
소셜커머스기업 쿠팡이 김철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 비서관을 부사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쿠팡의 최대 현안인 '로켓배송' 편법택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쿠팡이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제품 직접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은 택배사업과 유사해 물류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9일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을 신임 부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데이콤 천리안, KT 하이텔, 나우콤 나우누리 등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경험한 이후 하나로드림 대표이사 및 다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등을 역임한 IT 1세대로 통한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참여한 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계기로 인터넷신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2011년 청와대를 나온 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을 역임했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SNS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쿠팡에는 지난해 1월 고문으로 재직하다 19일 부사장으로 정식 선임됐다.

쿠팡 관계자는 "김 부사장의 담당 업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김 부사장의 경력이 혁신적인 이커머스 기업을 지향하는 쿠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김 부사장의 경력으로 비춰봤을 때 쿠팡에서 홍보와 대관업무를 주로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쿠팡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로켓배송의 편법택배 논란도 김 부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쿠팡이 지난해 도입한 로켓배송은 택배사업과 다른 게 없다며 물류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실시하며 차량을 직접 구매하고 1000여명에 가까운 '쿠팡맨'을 고용하는 등 엄청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만약 이 서비스가 편법이나 불법으로 판정난다면 쿠팡 측은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일반 택배사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배사업을 하고 있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은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등 현행법을 피해 편법으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고 물류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제조업자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물건을 매입해 자사 물건이라는 이유로 직접 배송을 할지라도 이건 사실상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쿠팡 측은 "로켓배송은 일반 택배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배송"이라며 "자사가 매입한 물건을 가지고 정규직 직원들을 통해 배송을 하고 있어 배송 서비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로켓배송이 택배사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자, 쿠팡은 로켓배송에 대한 편법 및 불법을 잠재워야하는 일이 시급하게 떠올랐다. 쿠팡은 기존 소셜커머스와 차별화를 위해 로켓배송을 시작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 등으로부터 3억 달러(한화 3322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의 미션은 로켓배송에 대한 편법 논란 및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할 숙제가 있을 것"이라며 "쿠팡 측은 기존 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로켓배송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불법이나 편법으로 판정이 나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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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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