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비 대신 ‘피임약’ 내민 20대 여성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13 17:05  수정 2015.01.13 17:12

8000원 상당의 피임약 내밀어…결국 인근 지구대 도움 받은 택시 기사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 대신 ‘피임약’을 내미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데일리안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 대신 ‘피임약’을 내미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역사거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B 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했다.

B 씨는 오전 0시께 서울 성북구 보문역 인근에 도착했다.

만취상태인 A 씨가 내민 것은 택시비가 아닌 가방 안에 있던 8000원 상당의 피임약이었다.

B 씨는 A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인근에 있던 안암지구대로 이동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관과 동행해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향해야했고 B 씨는 A 씨 아버지로부터 택시비를 받아내며 한 밤의 소동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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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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