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황선, 국보법 위반 사전구속영장 검토

하윤아 기자

입력 2015.01.05 15:29  수정 2015.01.05 15:38

황선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된 종북몰이" 기존 입장 되풀이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위치한 향린교회에서 열린 ‘종북몰이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수사당국이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 검찰과 황 씨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황 씨 발언,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황 씨와 함께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황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무원칙한 여론전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된 ‘종북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황 씨는 “경찰은 수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언론이 조작해 낸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해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씨는 “검찰이 누군가 구속을 시켜야 자신들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텐데, 토크콘서트를 아무리 수사해도 혐의를 찾을 수 없자 다급해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통한 조북몰이, 공안탄압과 정치보복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씨와 함께 회견에 나선 변호인은 “검찰이 황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미 확보한 표현물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증거인멸을 구속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황 씨 측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사건의 경우 불구속 기소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통상적인 실무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수사당국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