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당, 시도당, 정책연구소 등 잔여 재산이 공개 예정
2014년 12월 26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국회 본청 내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 등 사무실이 텅 비어 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서가 도착한 19일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인 12월 25일까지 퇴실해야 한다는 퇴거 안내문을 통합진보당에 통보 한바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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