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수용번호 4200'…구치소서 새해 맞이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01 13:43  수정 2015.01.02 09:07

다른 수용자 4명과 함께 구치소 내 '신입거실'서 4~5일 생활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검찰청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어깨에 얼굴을 묻은채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연말연시를 구치소에서 보내는 딱한 처지가 됐다. 호칭도 '대한항공 부사장'에서 '수용번호 4200'으로 바뀌었다.

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다른 신입 수용자 4명과 함께 새해 첫 날을 '신입거실'에서 맞았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구치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머무는 공간으로, 4~5명이 함께 생활하는 게 보통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 등을 받은 뒤 독방 혹은 혼거실(4~5인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는 최근 완공돼 시설이 다른 구치소보다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독방을 배정받을 경우 4.6㎡의 공간에서 머물며 매트리스와 담요, TV 세면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식사도 하루 세 끼 방으로 배달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변호사와 함께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내 변호사 접견은 일과시간 내 무제한이어서 재력이 있는 수감자들은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변호사와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 굳이 재판일정과 관련된 업무상의 접견이 필요치 않더라도 구치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탈출구’로 변호사 접견을 이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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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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