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의 관리 비리 단절을 위해 관리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관리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LH에 따르면 현재 위탁관리중인 780개 임대주택단지(80만호)에 적용되는 주택관리 관련 내부지침이 개정돼 부실 및 비리관리 통제가 강화된다.
우선,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기업안정성 부문이 추가되고, 신용평가등급 세분화 등을 통해 재무적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부실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으로 인한 관리부실 및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 관리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 부진단지 및 입주민 만족도가 저조한 단지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도 동시에 향상시켰다.
특히 관리비에 대해 입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집행실적 공개가 부실하거나, 편성된 관리비 상한선을 초과 집행하였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부과되는 패널티도 명확히 했다.
이 과정에서 LH지역본부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무분별한 관리비 상승을 제한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절감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비 절감계획 수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단지평가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LH 임대공급운영처 관계자는 "LH 보유 임대주택이 80만호를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관리비, 잡수익 등을 둘러싼 주택관리 비리가 LH 임대주택에는 절대로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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