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관리 '부실·비리' 막는다

박민 기자

입력 2014.12.18 10:40  수정 2014.12.18 14:08

우수관리업체 선정기준 강화, 입주민 참여 대폭 늘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LH 본사 사옥ⓒ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의 관리 비리 단절을 위해 관리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관리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LH에 따르면 현재 위탁관리중인 780개 임대주택단지(80만호)에 적용되는 주택관리 관련 내부지침이 개정돼 부실 및 비리관리 통제가 강화된다.

우선,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기업안정성 부문이 추가되고, 신용평가등급 세분화 등을 통해 재무적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부실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으로 인한 관리부실 및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 관리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 부진단지 및 입주민 만족도가 저조한 단지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도 동시에 향상시켰다.

특히 관리비에 대해 입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집행실적 공개가 부실하거나, 편성된 관리비 상한선을 초과 집행하였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부과되는 패널티도 명확히 했다.

이 과정에서 LH지역본부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무분별한 관리비 상승을 제한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절감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비 절감계획 수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단지평가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LH 임대공급운영처 관계자는  "LH 보유 임대주택이 80만호를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관리비, 잡수익 등을 둘러싼 주택관리 비리가 LH 임대주택에는 절대로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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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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