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100억원대의 자산가가 된 복모 씨(32)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최근 법정구속된 가운데 그가 선고 공판일에 끌고 온 슈퍼카 '람보르기니'가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근에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 씨(3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복 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면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 씨는 10대 후반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은 바 있다.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이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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