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8억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부수정 기자

입력 2014.12.05 20:58  수정 2014.12.05 21:02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피페이스엔터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검사)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영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피해자 A씨등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영재가 2000년대 중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재는 5억 원대 빚을 돌려막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재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올 초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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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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