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에서 성남이 편파판정의 희생양이 됐다는 냄새를 풍겼다.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을 금지한 K리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시장이 SNS를 통해 꼽은 오심 논란 중 8월 열린 ‘2014 K리그 클래식’ 성남FC-부산 아이파크전.
이 시장은 SNS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부산 구단주를 겸하고 있는 정몽규 회장이 경기장에 와 부산이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몇 가지 오심 논란 중에서도 이 부분이 프로축구연맹의 공분을 산 결정적 대목으로 보인다.
이재명 구단주가 억울하다고 주장한 페널티킥 상황에 대한 판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 시장이 프로축구(K리그) 전체를 싸잡아 부패 집단으로 그린 것은 연맹을 넘어 축구인들 전체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프로축구계를 매도했다는 것이 축구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의 발언이 연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상벌위로 가게 된 이 시장은 1일 강경한 입장의 보도자료를 뿌린 뒤 성남시청에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비평 절대금지 성역은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며 성역과 프로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연맹의 이런 결정에 이재명 구단주는 “"연맹의 제36조 제5항은 경기 직후 경기장 내 인터뷰에서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며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세웠다. 이어 “만약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할 예정이다"며 강력하게 항의할 것임을 선언했다.
논점을 흐리는 것일까. 사실 연맹이 이사회에서 이 시장을 상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상벌규칙 17조 1항이다. 이 조항에는 ‘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집중 비판한 것은 판정에 대한 비판 금지 규정이었다. 논점을 비켜간 것이다. 상벌위에 회부될 조항이 아니라 36조 5항을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이 기자회견 내내 주장한 표현의 자유 문제는 본인이 쓴 페이스북 글과 무관했다.
정작 편파판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불통이 됐다. 연맹의 성역을 비판하던 이재명 구단주는 성명서 발표 후 언론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일방적인 자세로 소통을 차단,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에 바빴다.
이 시장이 리그 전반에 만연한 편파판정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성역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을 경우, 이 시장은 축구계를 싸잡아 매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불통 기자회견’을 통해 본 이 시장의 태도는 그런 전망에 설득력을 더했다.
실추된 프로축구계 상처를 떠나 어려웠던 시즌을 훌륭하게 마무리한 성남 FC가 찬사 대신 엉뚱한 논란에 휩싸인 것은 불통 기자회견이 남긴 쓰라린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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