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강민호, 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징계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4.09.01 16:37  수정 2014.09.01 16:41

경기 후 스트라이크 존 판정 불만 품고 물병 투척

물병 투척으로 징계가 확정된 강민호. ⓒ 연합뉴스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물병을 투척한 롯데 포수 강민호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서 열린 LG와의 경기가 끝난 뒤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관중석 쪽으로 물병을 던졌다. 다행히 물병이 그물에 걸리는 바람에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칫 관중석으로 떨어졌을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해당 장면이 한 야구팬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해 인터넷에 퍼지자 논란이 확산됐고, 강민호는 이튿날 경기 전 모습을 드러내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이후 강민호는 이날 경기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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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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