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늘린다’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4.05.21 15:40  수정 2014.05.21 15:43

이전 보상기간 3→4개월로, 영업이익의 20%선 매출손실액도 별도 보상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 손실 보상액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먼저 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는 택지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에서 4개월로 확대해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주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도 보상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보상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 재개 시 고객과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해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000만 원으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었다. 이는 2007년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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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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