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유인해 5시간 동안 감금
5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휴대전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대생을 모텔로 유인해, 몰래 필로폰을 넣은 맥주를 먹이고 알몸을 촬영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 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1시 1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대생 A 씨(21)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먹인 뒤 5시간 동안 감금한 채 휴대전화로 A 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필로폰 구입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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