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상습사기 및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모 씨(47)에게 징역 3년 6월, 금 씨의 여동생(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들의 남편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들의 사기극을 총괄한 금 씨 자매의 어머니 오모 씨(70)도 징역 1년에 처했다.
금 씨는 지난 2005년부터 가족들과 짜고 자녀들의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용차에 자녀들을 태운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 짐승을 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내는 식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5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금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명의로 후유장애 보험 4개를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입원 시켰다. 또 딸이 퇴원한 당일 아파트 3층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게 하는 비정한 면모까지 드러냈다. 두 번의 사고로 딸은 척추골절이 발생했지만 금 씨는 치료를 거부했고, 딸은 결국 하지마비에 걸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금 씨 등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금을 편취했다”라며 “금 씨는 14년 만에 만난 딸을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키고 영구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받아 챙기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식을 범행 도구로 삼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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