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발만 살짝 남성에게 성폭력범죄 선고?

김유연 인턴기자

입력 2014.01.24 10:11  수정 2014.01.24 10:48

법원, 벌금 100만원·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선고

법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법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시간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행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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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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