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강령, 북 헌법과 유사…정당 해산해야"

김아연 기자

입력 2014.01.15 19:10  수정 2014.01.15 19:21

안보 전문가들 "공식 문헌ㆍ활동도 북 대남 적화노선 추종"

'자유민주연구학회'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정당성' 세미나를 열고 "통합진보당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으므로 해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헌법 제8조 제4항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학술단체 ‘자유민주연구학회’는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의 정당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진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 및 각종 활동을 분석한 결과 “통진당은 헌법상 국민주권, 권력분립, 보편적 기본권,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하는 명백한 위헌정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조연설을 맡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통진당이 강령을 통해 주창하는 ‘민중주권(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돼야 한다)’이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에 반하는 반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는 부분에서 통진당 강령에 나온 ‘민중’이 곧 ‘근로인민’을 뜻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한 이석기 의원의 ‘RO 내란음모사건’을 언급하며 “국회에 교두보를 확보한 이석기가 벌인 반자유민주체제적 활동은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한미동맹체제 해체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통진당 당면 목표'와 '북한 대남혁명론' 일치

주제발표를 맡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도 “통진당이 외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 문헌이나 활동을 살펴본 결과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의 공식문헌에 나타난 당면 목표나 활동 목적이 북한의 ‘민족자주정권 수립론’, ‘대남혁명론’,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강령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중략)...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이 내세우는 민중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과 지향점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역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 질서를 벗어나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며 평화를 위협하는 정당이라면 해산이 당연하다”면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법리상 의원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청구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첫 변론기일에서는 본안인 해산청구안은 물론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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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연 기자 (withay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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