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쟁점인 민영화의 진실은?

최용민 기자

입력 2013.12.10 15:28  수정 2013.12.10 16:00

<이슈추적>정부, 41%는 코레일 소유 59%는 공공기관 참여로 민영화 절대 부정

노조 "코레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정관 변경해 민간 매각 가능"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가 주최해 열린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의 핵심은 코레일이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통과시킨 ‘수서발KTX’ 법인 설립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인가, 아닌가에 있다.

철도노조는 전날 수서발KTX 법인 설립이 철도 민영화로 가는 첫 단계라고 규정하고 국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측은 수서발KTX 법인의 지분을 41% 코레일이 갖고 나머지 59%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관을 규정했기 때문에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지분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직접 운영 기금을 투입하고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에만 주식을 양도·매매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법인 설립을 통과시켰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영화란 민간 투자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관에서 민간투자 참여 금지를 명시했다”며 “민간 자본 참여도 없고 코레일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관 변경도 코레일의 동의가 없다면 이뤄질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노조가 우려하는 것처럼 철도 민영화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책임하게 불법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못 박았다.

코레일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총파업에 참여한 4356명을 직위해제하고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가 주최해 열린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그러나 이번 수서발KTX 법인 설립 문제와 관련해 철도노조가 민영화의 첫 단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차후 코레일이 정관을 변경하면 언제든지 민간 자본 참여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즉 코레일이 정관을 변경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민간 자본에 대한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수서발KTX 법인에 대한 코레일이 41%로 높아지면서 언제든 코레일에 의한 정관 변경과 이로 인한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수서발KTX 법인 설립 명분이 경쟁체제를 통한 철도산업 발전에 있다면 언제든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보다 100% 정부 출자 기업을 만드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토부와 코레일 측의 섣부른 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레일의 동의가 없다면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는 하지는 이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코레일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민간매각에 대한 확실한 규제장치가 없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을 샀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과 민영화를 우려하는 노조의 시각을 통합해 만들어낸 것이 이번 조치”라며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또 우려하는 부분은 국토부가 지난 6월 확정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담겨 있는 차량 정비 및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하는 부분이다. 이 내용은 코레일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이들 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에는 이 같은 사업에 외국 자본 참여를 허가했다는 점이다.

철도노조는 이를 두고 정부가 GPA 개정을 통해 일반철도의 설계부터 유지·보수, 관리·감독 등 철도시설공단의 핵심사업을 모두 초국적 자본에 개방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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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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