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근거는 '국민' 대신 '민중' 주한미군 철수 주장
이헌 변호사 "폭력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통진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가려져 논의가 달아오르지 않았지만,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통진당 해산’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정당의 해산 조건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에 위배 되느냐’의 근거를 찾기 위해 빨간펜을 들었다.
대상은 통진당의 강령이었다. 확인 결과 지난해 5월 개정된 통진당 강령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대신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해 대선 TV토론 당시 ‘남쪽 정부’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강령은 당의 근거를 ‘국민’ 대신 ‘민중’으로 설명했다. 국민을 직접 언급한 부분은 3차례 있었고, 민중이라는 표현이 8번 등장했다.
강령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 추구’, ‘국가기간산업의 국공유화’, ‘재벌해체’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히 강령 내용에 나온 ‘민중주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는 게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꼽힌다. 이에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다른 정당에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통진당의 강령엔 ‘자유’나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며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내용을 추종하거나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에 반대되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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