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아들을 흉기로...아버지 살인미수 징역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3.12.04 16:06  수정 2013.12.04 16:14

재판부, 반인륜적인 행위지만 범죄 전력 없어 4년 선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잠자는 사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들 B 군(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당뇨병을 심하게 앓다가 3년 전 하던 가게를 접고 무직인 상태로 지내왔다. 또 가족들과 잦은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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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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