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모 씨(25)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2년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진보당 당권파 당원들은 비당권파 심상정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대해 반발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한편 1심은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 2심은 집행유예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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