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과 제부의 부적절한 관계, 이혼 위자료가...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7 11:24  수정 2013.11.27 11:31

처형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50대에게 법원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27일 울산지법은 A 씨(여)가 자신의 남편 B 씨와 친언니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명령을 내리고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1년 피고들은 문경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A 씨가 잠든 사이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다 2012년 추석에 A 씨 부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 씨가 잠든 사이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하던 중 잠에서 깬 A 씨에게 불륜 현장이 발각됐다.

이로 인해 A 씨는 11차례에 걸쳐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혼과 위자료 7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피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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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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