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3년
완강한 거부가 없었더라도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여고생 A 씨(16)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로 기소된 택시기가 나모 씨(5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나 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A 양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 씨의 주장대로 A 양이 담배를 피우려고 외진 곳으로 가는데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고 피해자가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당하고도 나 씨의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결정에는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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