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은 통진당과 정의당 공히 전신인 민노당 시절 만든 것"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태의 초점이 통진당의 강령으로 맞춰지자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령은 빌미일 뿐, 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진영 전체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당해산 청구는 통진당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라면서 “통진당의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나지 않으며 과거 진보정당의 강령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청구는 매우 무리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통진당의 강령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만, 14년 동안 헌법의 틀 안에서 존중돼온 강령을 느닷없이 정당해산 근거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에 매우 무지한, 한쪽 날개로만 날겠다는 편협한 극우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헌법가치에 반한다는 근거로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되는 강령의 대표적인 문구는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주창한 북한의 건국이념과 같은 맥락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북한의 민중은 일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므로 자유주의, 국민주권을 표방한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한 전국 순회연설회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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