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체' 초등생 인권위 진정 기각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19 15:30  수정 2013.10.19 17:01

담임교사 특정 종교 강요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 담임교사를 바꿔달라"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초등학교 4학년 A(11)군의 진정이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열린 침해구제소위원회에서 A군의 진정 내용이 '사실 아님 혹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담임교사가 특정한 종교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A군은 학교에서 실시한 종교 조사에서 '무교'라고 적은 다음달 담임교사로 부터 특정종교를 강요받았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군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교육청, 청와대 앞, 광화문역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