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하면 벌 받아요"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14 16:54  수정 2013.10.14 17:01

법원 고시문 부착…김준한 신부 등 특정인 이름까지 적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14일 경남 밀양시 송전탑 공사 현장과 예정지 35곳에 공사 방해 금지 고시문을 부착했다.

고시문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와 이계삼 사무국장, 주민 이모 씨(71세)와 한모 씨(66) 등 25명은 송전탑 공사 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근로자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아니된다’고 적혀있다.

또한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다.

한국전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장면과 산외면 등에 송전탑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12일 공사의 핵심 방해자 25명에 대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당시 한전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두고 ‘향후 원활한 공사 진행과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3차례 심문을 거쳐, 10월 8일에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이러한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근거로 해당 고시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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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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