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들 밀수…올해만 19건 적발돼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06 11:12  수정 2013.09.06 11:18

밀수품 중 1위는 고가의 명품 가방

항공사 승무원들이 명품 가방을 비롯한 밀수입 건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해외 방문 횟수가 잦은 항공사 승무원들이 명품 가방, 화장품, 보석류 등을 밀수하는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 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신고 물품을 세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는 총 19건에 금액은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매해 승무원들이 세관의 눈을 피해 몰라 반입을 시도했던 품목 중 1위는 명품 가방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이 명품 가방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2010년 46건, 2011년 27건, 2012년 13건, 올해 8월까지 15건이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무원들이 밀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42건(5억3800만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2000만원 이하의 무신고 휴대품일 경우 전부 몰수한다. 만약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다 탄로날 경우 해당 승무원에게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 했다. 밀수입한 물건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검찰 형사고발 조치 대상이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400달러를 초과해야 세관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외 방문 횟수가 많은 승무원에게는 100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상균 인천공항세곤 휴대품과 계장은 “승무원은 외국여행 빈도가 높아 해외여행객과는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밀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휴대품 검사를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진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 계장은 “항공사 승무원 관리 부서에 주기적으로 승무원들의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밀수를 하다가 적발된 승무원 대부분이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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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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