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간통혐의 피소 “4대 사회악이라며?”

스팟뉴스팀

입력 2013.08.23 11:56  수정 2013.08.23 12:01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대화'

최근 경북지방경찰청 울진경찰서 현직 경찰관 A씨(44)가 간통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울진경찰서 홈페이지 화면 사진 ⓒ데일리안

‘군산 여성 살해 사건'이 경찰관의 불륜으로 시작된 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최근 현직 경찰관 A 씨(44)가 간통으로 고소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일 고소인 B 씨(41, 남)는 현직 경찰관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아내 C 씨와 A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7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B 씨는 아내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아내가 걱정된 B 씨는 아내에게 어디냐고 문자를 보내자, 아내에게 인근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답장이 왔다.

당시 B 씨는 아내가 말한 공원에 나가봤다. 공원 인근에서 B 씨는 아내가 낯선 남자의 차량에 탑승한 것을 목격한다. B 씨 주장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 A 씨와 아내 C 씨는 B 씨를 보자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B 씨가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누구와 있었는지 묻자, 아내는 친구와 그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날 B 씨가 아내의 친구에게 확인한 결과 그날 밤 아내는 친구와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

며칠 뒤 B 씨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경찰관 A 씨와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현재 B 씨는 아내와 경찰관 A 씨가 나눈 대화를 복원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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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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